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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guidance

[유통연구] 논문심사규정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의 학술지인 「유통연구」에 게재할 수준 높은 원고의 모집을 활성화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며 발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의 모집

제2조 (원고의 범위) 「유통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유통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유통관리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는 제조업 유통경로관리, 도・소매업 경영, 물류관리, 유통업체 서비스관리, 소매업과 소비자행동, 온라인 마케팅, 판매관리, 유통산업정책 등 모든 유・무형재 유통의 전 분야에 걸친 개념적, 실증적, 규범적, 방법론적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과 사례논문
② 한국유통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비판논문
③ 한국유통학회 회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및 실무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사례 혹은 서평
④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적합한 것으로 의결한 문건

제3조 (투고자 자격)
모든 유・무형재의 유통 현상 및 관리방안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유통연구」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중복 제출의 금지)
「유통연구」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확정)되었거나 심사진행 중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유통연구」에 제출하여 심사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원고를 다른 학술지에 제출할 수 없다. 이를 어긴 경우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적절한 법적・윤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반복 제출의 금지)
「유통연구」에 투고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와 유사한 원고는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원고의 유사성은 편집위원회의 임시회의 혹은 기한을 정한 서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 (원고모집의 공지)
편집위원장은「유통연구」의 원고를 모집하는 사실에 관해 한국유통학회 회원 및 기타 기고대상자에게 널리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항시적으로 공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조 (투고원고에 대한 책임)
투고자는 원고를 한국유통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된 투고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야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원고의 심사절차

제8조 (원고의 접수)
「유통연구」투고요령에 맞고 오・탈자가 없으며 문법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접수한다. 편집위원장은 접수할 수 없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기한을 정해 수정을 요청하고, 접수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 직후 접수일자를 명기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증을 발송한다.
제9조 (사전심사)
「유통연구」에 게재하기에 적합한 내용인지 의문스러운 원고나 질적 수준이 매우 낮은 원고 혹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기한을 정하여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 안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견을 제출하여 그 가운데 3분지 2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고를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적합성 판정절차에 회부한 원고의 투고자에게 회부사실과 의결절차를 즉시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단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신의 임기 동안 투고된 원고를 심사할 심사위원단(editorial review board)을 구성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주요 학회지에 관련분야 원고 게재실적이 많거나 학술적 능력을 인정받는 학회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원고의 심사자는 심사위원단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원고의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심사위원단(ad hoc review board)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단과 임시심사위원단 명단과 투고된 원고의 제목 및 초록을 편집위원들에게 송부하여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편집위원은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심사부담이 편중되지 않는 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한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횟수에서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원고의 투고자인 편집위원의 심사자 추천은 구하지 않는다.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추천된 심사위원 명단을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를 제외한 최연소 편집위원에게 보내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후의 심사과정은 해당 편집위원이 진행한다.
제12조 (심사절차)
원고의 심사는 투고자와 심사자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로 진행해야 한다.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편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제 3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투고자에게 게재불가의 소견을 제출한 심사자의 게재불가사유를 알려주고 기한을 정해 원고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정한 원고를 제 3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자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심사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들에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고를 심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게재, 수정후게재, 소폭수정후재심사, 대폭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운데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정책논문, 사례논문, 연구노트 등에 대한 아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학술논문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이론적 체계의 적절성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⑤ 실무적 기여도
⑥ 유통학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
⑦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➇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정책논문

① 유통분야에서 정책주제의 중요성
② 관련 제도와 정책의 흐름과 현황 이해
③ 상충적 입장 검토 및 비교분석 충실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론, 통계, 사례 등)
⑤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⑥ 정책적 기여 잠재성 및 향후 반영 가능성
⑦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➇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사례논문

① 유통분야에서 사례주제의 중요성
② 관련 자료 및 증거의 충실성
③ 사례분석(문제제기)의 타당성
④ 의사결정문제의 체계성
⑤ 사례의 실무적·교육적 활용가능성
⑥ Teaching Note의 유용성*
⑦ 내용과 문장의 명확성
➇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 Teaching Note의 유용성은 사례의 저자가 별도의 Teaching Note를 작성하여 여러 가지 중요 요인과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사례의 토론 및 의사결정에서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연구노트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이론적 체계의 적절성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실증논문에만 적용)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
⑤ 실무적 기여도
⑥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적합성

제14조 (1차심사 기한)
2주의 기한을 정해 원고의 1차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이메일을 통해 원고와 심사의뢰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송부한다. 심사의뢰서에는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4일 안에 심사거절의사를 밝힌 이메일과 송부한 문건 일체를 반송해 줄 것을 명확하게 적는다. 기한 안에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와 이메일로 1주일의 연장기한을 주어 심사를 독려한다. 1주일 후에도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원고의 수정·보안 요청)
심사자가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소견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2인의 심사소견이 모두 도착하는 즉시 이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원고의 수정・보완 요청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이메일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4개월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수정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고자가 적절한 사유를 들어 이메일로 수정본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명확한 기한을 정해 수용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연장하여 수정본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이상의 기한을 모두 어긴 경우에는 투고자가 자신의 원고를 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확정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원고의 투고절차를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재심 및 추가심사)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당초의 심사자들에게 보내 재심 혹은 추가심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3 심사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뢰한다. 재심 및 추가심사의 기한은 2주로 한다.
제17조 (수정원고 및 수정요지서의 심사자 송부)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로부터 원고의 수정본과 수정요지서를 받아 이를 각 심사자에게 보낼 때 다른 심사자의 심사내용과 수정요지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원고의 게재 및 발간

제18조 (게재결정된 원고의 수정)
원고의 게재가 결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의 기한을 주어 원고를 투고요령에 맞추어 편집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으며 문장을 문법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은 위에 적은 내용에 한정되어야 한다.
제19조 (원고의 게재 및 배치)
게재 결정된 원고는 가급적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호에 게재한다. 원고는 게재확정일이 빠른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원고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게재증명의 발급)
원고의 게재증명은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 (게재원고의 판권)
게재된 원고의 판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한국유통학회가 가진다.
제22조 (게재료)
게재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 40만원을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 (발간 횟수 및 일자)
「유통연구」는 매년 4회(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에 걸쳐 발간한다. 년 단위로 권(卷)의 수를 헤아리고, 1월 31일 발간본부터 차례로 그 권의 1, 2, 3, 4 호(號)로 한다.

부칙

제24조 (발효)
이 규정은 「유통연구」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6년 2월 26일 제정]
[2001년 6월 30일 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2차 개정]
[2003년 7월 4일 3차 개정]
[2006년 2월 14일 4차 개정]
[2007년 5월 26일 5차 개정]
[2013년 11월 14일 6차 개정]

[유통연구] 투고요령


1. 투고자는 원고를 이메일로 본 학회 편집위원회(kodiaeditor@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3. 원고는 국문 혹은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길이는 도표를 포함하여 21.6×28cm(레터 용지)에 한줄 건너 타자하여 20매 내외로 한다. 게재가 확정되면 집필자는 최종본을 편집규정에 맞도록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원고 제 1면에는 국문으로 원고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기관, 연락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명기하고 원고매수를 표기한다.
6. 원고 제 2면부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문 초록을 표시한다. 국문초록의 길이는 1매 이내로 하며 원고의 마지막 면에는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영문초록의 길이는 도표와 그림을 포함해 4매 이상으로 한다.
7. 국문 원고의 경우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한 국문으로 쓰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문으로 쓸 수 있으며 번역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문을 괄호 안에 넣어 덧붙일 수 있다.
8. 모든 표와 그림에는 해당번호(예: <표 1>, <그림 2>)와 제목을 붙여야 하며, 본문에 해당 표와 그림의 번호를 명기하고 설명한다(예: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제목은 표 상단 가운데, 그림 제목은 그림 하단 가운데 위치한다. 구체적인 표 작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표 1> 국내 유통시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남성
여성
50(50%)
50(50%)
연령대20대 이하
30대
50(50%)
50(50%)
9. 각주[Footnote]는 최소화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10. 각주[Footnote]는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줄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11.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에 장을 달리하여 기재한다. 국문참고 문헌은 모두 영문화하여 다른 영문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 한다.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 한다.

예를 들어

한상린, 이성호(2011), “B2B 시장에서의 서비스 편의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분석,” 유통연구, 16(4), 1-23.


논문을

Han, Sang-Lin and Seong Ho Lee (2011), "Effect of Service Convenience on the Relationship Performance in B2B Markets: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Factors,"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16(4), 1-23.

로 작성한다.
12. 본문 중 문헌 인용의 경우 이름과 발표 년도를 표기한다. 또한 특정 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또한 특정부분을 인용한 경우에는 따옴표로 표시하고 페이지도 함께 기재한다. 또한 본문에서 2개 이상으로 된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국내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내문헌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각 논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semicolon)"을 이용한다.

[보기]
(정강옥 2003) (박경도, 박진용, 서지연 2006) (김현식 2012; 우종필, 이인호 2011) (Samli, Kelly and Hunt 1998, p. 32) (Grewal, Levy and Kumar 2009; Weitz and Jap 1995)

13. 참고문헌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 이름[이탤릭체로 표시], 권(호), 페이지의 순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이 아닌 경우는 저자이름, 연도, 도서이름[이탤릭체로 표시], 출판회수(2판 이상), 권(2권 이상), 출판지, 출판사 이름의 순으로 기재한다. 인터넷 자료를 제외하고 끝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국문번역서는 국문서적과 같은 형식을 따르되 세부사항은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영문 참고문헌 표시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Journal of Marketing 형식을 따른다.

[보기]

(1) 논문
Achrol, Ravi Singh and Louis W. Stern(1988), “The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Decision Making Uncertainty in Marketing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1), 36-50.
- 같은 저자인 경우 dash(_____)로 표기한다.
Day, George (1981a), “Analytical Approaches to Strategic Market Planning,” in Review of Marketing, Ben Enisand Kenneth J. Roering, eds.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89–105.
——— (1981b), “The Product Life Cycle: Analysis and Applications Issues,” Journal of Marketing, 45 (Fall), 60–67.

(2) 학술대회 발표
McFarland, Richard G., Janice M. Payan, and James M. Bloodgood (2003), “Chain Reaction Behaviors in Channels of Distribution,” in Enhancing Knowledge Developmentin Marketing, Vol.14, R. BruceMoney and RandallL. Rose, eds.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221–22.

(3) 학위논문
Kim, Young-Min (2001). Study on Factors of Introduc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Seoul,Korea:ThesisforDoctorateinJungangUniversity.

(4) 보고서(영어로 번역)
한국소비자보호원(2008), “대형 할인점 PB상품 유통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5) 단행본
Levy, Michael and Barton A. Weitz(2004), Retailing Management, 3rd edition, New York: MaGraw Hill/Irwin.

Pfeffer, Jeffrey and Gerald R. Salancik(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New York : Harper & Row.
Bettman, James R. and Mita Sujan (1987), “Research in Consumer Information Processing,” in Review of Marketing, Michael J. Houston, ed.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7–235.

(6) 번역서(영어로 번역)
노무라종합연구소 기술조사실(2010), 편익선 역(2010), 2010 유통비지니스, 매경출판사.

(7) 일간지 및 주간지의 기사와 칼럼
Youn, Myoung-Kil (2010, July). Distribution Science in Medical Industry. Medical Distribution Today, 39(4),86-93.
- 신문의 경우
Kim, Young-Eui (2011).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raditional Markets. Korea Distribution News, 2 January, Section 3-4. Seoul, Korea.
- 신문의 경우(저자없을 때):
Korea Distribution News (2011). Future of Traditional Markets. Korea Distribution News, 21 January, Section 3-4. Seoul, Korea.

(8) 인터넷자료
Kim, Dong-Ho, & Youn, Myoung-Kil (2012). Distribution Knowledge, Research, and Journal. Proceeding of 2012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DISA, Seoul, Korea (pp.73-78). Retrieved August 30, 2012, from
http://kodisa.org/index.php?mid=Conferences&document_srl=8862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2009). 2009 Annual Reports. Beijing, China: CNPC. Retrieved September 30, 2010, from http://www.cnpc.com.cn/resource/english/images1/2009.pdf

14. 장절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1
     1.1
      1.1.1
       …

15. 논문의 각 섹션의 제목은 기존의 유통연구와 같게 한다.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16. 처음 유통연구에 투고시, 학술논문, 정책논문, 사례논문, 연구노트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17. 게재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400,000)를 사무국 계좌 신한은행 100-027-022411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글작성시 편집요령


1. 용지설정
용지종류용지방향여백(mm)
위쪽아래쪽왼쪽오른쪽머리말꼬리말제본
216 x 280(레터)세로202525252000
2. 다단설정
단수1단폭(mm)단간격(mm)단구분선1단길이(mm)
27810없음166
3. 도입부분(제목, 저자명, 영문초록) 규정
항목한글글꼴영문글꼴크기장평자간줄 간격들여쓰기정렬 방식
제목맑은 고딕Times New Roman1595%-5155%0진하게 양쪽 혼합
부제목맑은 고딕Times New Roman1395%-5155%0진하게 양쪽 혼합
저자명맑은 고딕Times New Roman1095%-5155%0진하게 오른쪽
초록 내용나눔 명조Times New Roman9100%-5167%8pt왼쪽 오른쪽 5pt
주제어맑은 고딕맑은 고딕9100%-5167%0pt왼쪽 오른쪽 5pt
4. 뒷부분(제목, 저자명, 영문초록) 규정
항목한글글꼴영문글꼴크기장평자간줄 간격들여쓰기정렬 방식
제목맑은 고딕맑은 고딕16100%0165%0진하게 왼쪽
저자명맑은 고딕맑은 고딕1195%-5165% 오른쪽 문단아래30pt
초록 내용나눔 명조Times New Roman10.5100%0167%9pt양쪽혼합
주제어나눔 명조Times New Roman10.5100%0167%0양쪽혼합
5. 본문관련 규정
항목한글글꼴영문글꼴크기장평자간줄 간격들여쓰기정렬 방식
본문나눔 명조Times New Roman10.5100%0167%0양쪽혼합
로마제목맑은 고딕맑은 고딕13100%-3165%0진하게 문단 위 32pt
1. 제목맑은 고딕맑은 고딕11.5100%0165%0진하게 문단 위 아래 17pt
1.1 제목맑은 고딕맑은 고딕10.5100%0165%0진하게 문단 위 아래 17pt
참고문헌제목맑은 고딕맑은 고딕12100%-3167%0진하게 가운데
참고문헌내용나눔 명조Times New Roman11100%0167%0내어쓰기 30pt
수식나눔 명조Times New Roman9100%0100%0양쪽혼합
각주나눔 명조Times New Roman8.5100%0130%0pt양쪽혼합
6. 표, 그림의 세부사항
항목한글글꼴영문글꼴크기장평자간줄 간격들여쓰기정렬 방식
표 캡션나눔 고딕Times New Roman10100%0130%0진하게 가운데
표내용나눔 고딕Times New Roman9100%0130%0가운데
표밑 각주나눔 고딕Times New Roman8100% 130%0양쪽혼합
그림캡션나눔 고딕Times New Roman10100%0130%0가운데

❒ 논문 보내실 곳 및 문의처 (유통연구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박진용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odiaeditor@naver.com

[1996년 2월 26일 재정]
[2001년 10월 27일 1차 개정]
[2007년 7월 31일 2차 개정]
[2009년 3월 2일 3차 개정]
[2013년 3월 4일 4차 개정]
[2013년 11월 14일 5차 개정]

[유통연구]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 1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 명시와 함께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피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윤리규정 서약)
(사)한국유통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전임학회장을 위원장으로 차기학회장, 편집위원장, 감사(학계)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회장(학계)과 이사(학계) 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만약 윤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이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다.
제4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은 윤리위원회의 수정 후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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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경영학 박사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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