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편집위원장은 최초 투고된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 및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심사과정에 넘기지 않고 저자에게 반환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카피킬러를 활용한 상세 결과확인서(이하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미제출시 투고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이메일로 통보하고, 제출 확인 후 심사에 착수한다.
③ 카피킬러를 활용한 상세 결과확인서 유사도 검사결과, 10% 이내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또한, 최종 게재확정 후, 편집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카피킬러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10% 이상일 경우 게재를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① 편집위원장은 최초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원고의 심사절차를 개시한다.
② 투고된 논문의 최종적인 책임은 연구자들에게 있다.
① 편집위원장이 기한을 정하여 3인 내외의 편집위원들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한 안에 3명의 위원 중 2명 이상이 의견을 제출하여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원고를 투고자에게 반송한다.
③ 적합성 판정절차에 회부한 원고의 투고자에게 회부사실과 의결절차를 즉시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① 심사위원단은 주요 학회지에 관련분야 원고 게재실적이 많거나 학술적 능력을 인정받는 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원고의 심사자는 심사위원단 구성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원고의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심사위원단(ad hoc review board)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각 편집위원은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고 심사부담이 편중되지 않는 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②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한 경우에는 추천을 받은 횟수에서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③ 원고의 투고자인 편집위원의 심사자 추천은 구하지 않는다.
①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편집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 두 심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3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투고자에게 게재불가의 소견을 제출한 심사자의 게재불가사유를 알려주고 기한을 정해 원고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정한 원고를 제3심사자에게 송부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제12조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① 주요 평가항목: 심사자는 아래의 평가항목에 관해 심사의견을 표기해야 한다.
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평점 |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 및 독창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기존 연구 고찰 및 논리전개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유통학에 대한 실무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유통학에 대한 학문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평점 |
---|---|---|---|---|---|---|
① 유통분야에서 정책주제의 중요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관련 제도와 정책의 흐름과 현황이해 (10점) | 2 | 4 | 6 | 8 | 10 | |
③ 상충적/대안적 입장의 비교분석 충실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정책적 기여 잠재성 및 향후 반영 가능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평점 |
---|---|---|---|---|---|---|
① 유통분야에서 사례주제의 중요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관련 자료 및 증거의 충실성(10점) | 2 | 4 | 6 | 8 | 10 | |
③ 사례분석의 타당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의사결정문제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사례의 실무적·교육적 활용가능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Teaching Note의 유용성 혹은 실무적 시사점 (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항목 | 매우미흡 | 미흡 | 보통 | 우수 | 매우우수 | 평점 |
---|---|---|---|---|---|---|
① 유통분야에서 연구주제의 중요성(20점) | 4 | 8 | 12 | 16 | 20 | |
② 기존연구 고찰 및 체계의 적절성(10점) | 2 | 4 | 6 | 8 | 10 | |
③ 연구방법의 정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④ 결론 및 논의의 체계성(10점) | 2 | 4 | 6 | 8 | 10 | |
⑤ 실무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⑥ 학문적 기여도(20점) | 4 | 8 | 12 | 16 | 20 | |
⑦ 내용, 문장, 참고문헌의 명확성(10점) | 2 | 4 | 6 | 8 | 10 | |
평점합계 | 20 | 40 | 60 | 80 | 100 | 점 |
② 심사의 최종 판정
최초 2인 심사결과 | 제3심사 결과 | 최종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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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 | 게재가능 |
A | B | - | 수정재심사 후 게재 |
A | C | - | 수정 후 재심사 |
A | D | A | 게재가능 |
A | D | B | 수정재심사 후 게재 |
A | D | C | 수정 후 재심사 |
A | D | D | 게재불가 |
B | B | - | 수정 후 재심사 |
B | C | - | 수정 후 재심사 |
B | D | A | 수정재심사 후 게재 |
B | D | B | 수정 후 재심사 |
B | D | C | 수정 후 재심사 |
B | D | D | 게재불가 |
C | C | - | 수정 후 재심사 |
C | D | A | 수정 후 재심사 |
C | D | B | 수정 후 재심사 |
C | D | C | 수정 후 재심사 |
C | D | D | 게재불가 |
D | D | - | 게재불가 |
* A: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B: 소폭 수정 후 재심사, C: 대폭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불가
A. 상(100-90점):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
B. 중상(89-80점): “소폭 수정 후 재심사”
C. 중하(79-60점): “대폭 수정 후 재심사”
D. 하(59점 이하): “게재 불가”
③ 최초 심사자 2인이 2차 심사에서도 ‘대폭 수정 후 재심사’나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을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개선가능성을 판단하여 조기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① 원고 접수 후 2주의 기한을 정해 원고의 1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이메일을 통해 원고와 심사의뢰서 및 심사소견서 양식을 송부한다. 심사의뢰서에는 심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4일 안에 심사거절의사를 밝힌 이메일과 송부한 문건 일체를 반송해 줄 것을 명확하게 적는다.
② 기한 안에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와 이메일로 1주일의 연장기한을 주어 심사를 독려한다. 1주일 후에도 심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고,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질적 우수성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심사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① 심사자가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소견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자 2인의 심사소견이 모두 도착하는 즉시 이메일을 통해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원고의 수정・보완 요청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이메일을 발송한 날짜로부터 1개월 안에 편집위원장에게 수정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투고자가 적절한 사유를 들어 이메일로 수정본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명확한 기한을 정해 수용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④ 기한이 지나도록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한을 연장하여 수정본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이상의 기한을 모두 어긴 경우에는 게재불가 처리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수정・보완된 원고와 수정요지서를 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당초의 심사자들에게 보내 재심 혹은 추가심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심사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뢰한다. 재심 및 추가심사의 기한은 2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