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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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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0일부터 논문 투고는
(사)한국유통학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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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연구 투고안내

(사) 한국유통학회 연구윤리 규정

전문

(사)한국유통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는 연구 활동을 통해서 한국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약칭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한다.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해 유통연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유통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 학회 주관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 관련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학술활동이라 함은 학회의 유통연구, 학술대회, 각종 사업 등을 포함한 연구와 관련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유통연구, 학술대회 등과 연관된 연구의 수행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⑤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 그 밖에 경영학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5조(표절,위조 및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표절,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6조(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7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중복게재 혹은 이중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②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저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정확한 인용과 참고문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이해상충 보고) 저자는 투고 논문이 이해상충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저자의 이해상충이라 함은 투고자 개인이 자신의 지위와 논문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11조(특수관계인 보고) 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특수관계인은 논문 투고 시 사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논문은 이를 확인하고, 논문 제목에 각주로 이를 표시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3조(투고논문에 대한 편집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편집위원 공정성)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위원 추천 및 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피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편집위원 비밀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7조(심사위원 책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8조(심사위원 공정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9조(심사위원 평가의견)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제20조(심사위원 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심사위원의 객관성) 논문 심사위원 선정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는다.

제3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절 윤리규정 서약 및 위반보고
제22조(윤리규정 서약)

①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②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유통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은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 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학회는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공개 않도록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에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5조(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① 조사대상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조사대상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6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전임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차기학회장, 편집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회장(학계)과 이사(학계) 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이 조사대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이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다.

제2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 제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판정받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조사 대상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30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의 입증 책임은 위원회에있다. 단, 조사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조사대상자에게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학회장은 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철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결과에 대해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3조(예비조사 결과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제34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장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한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본조사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결과 3. 위원 명단 4.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변론 내용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36조(판정)

① 조사결과의 확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절차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8조(재조사) 위원회는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한다.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인을 추가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며, 제반 절차 및 방법은 본조사와 동일하다.
제39조(징계의 절차 및 종류)

①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 제명(5년 범위 이내), 영구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제소내용, 조사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2. 징계 내용과 징계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3. 징계 내용 중 영구 제명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자료는 5년 이상 본 학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유통연구 연구부정행위 판정 조치)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고 5년 이상 보존한다.
② 논문저자는 향후 5년 이내 유통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③ 한국유통학회 홈페이지와 유통연구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한다.
④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징계 결정 후 3개월 이내 통보한다.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3개월 이내 통보한다.

제41조(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은 윤리위원회의 수정 후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한다.
[2007년 11월 3일 제정]
[2021년 4월 26일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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